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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특례대출 및 부동산 혜택 정리 : 신혼부부가 집 사는 빠른 방법

by 율리아 블로그 2023. 12. 20.

신생아특례대출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출산가구에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신생아특례대출'을 시행합니다. 공급규모는 약 27조 원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대출한도가 같지만 금리가 소득에 따라 최대 3.35% 포인트까지 낮아질 수 있어 더 파격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아이를 출산한(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처음 받은 금리를 5년(최장 15년) 동안 적용받고,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출산하면 1명 당 0.2%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신생아 최대 3명까지 가능).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 600만원 이하인 동시에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일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을 연 1.6~3.3%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 신생아 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한 9억원 이하 아파트는 39%입니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컨 등 옵션을 넣으면 분양가가 9억을 쉽게 넘어서 조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인 동시에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인 전세계약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연 1.1~3.0% 금리로 빌려줍니다. 서울 아파트 중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5억원 이하 아파트는 47%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2024년 5월부터는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됩니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민간분양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증여세 면제

2024년 1월부터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내 증여받는 경우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각각 주택 청약 가능

2024년 상반기부터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립니다.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내년 3월까지는 시행하도록 정부가 계획 중입니다.

 

취득세 감면

2024년 하반기부터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비과세 연장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이 2년 더 연장됩니다. 총 급여액 3천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은 500만원 한도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확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됩니다. 3월부터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완화됩니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합니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또한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합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뤘습니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20년 이상 70%, 15년 이상 60%, 10년 이상 50%)에 따라 부담금도 감면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1인당 평균 부담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4월부터는 노후도시 특별법,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제곱미터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구축 아파트가 많은 도시들을 더 큰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많은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겁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