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신청했을 경우에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가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청약점수인데요. 청약점수는 만점이 84점입니다. 이 청약점수는 어떻게 쌓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기간 : 최대 32점
첫번째로 무주택 기간이 점수 중 한 부분인데요. 15년 이상 무주택 기간 유지시 32점 만점입니다. 1년 미만시 0점이 아닌 2점부터 시작됩니다. 1년씩 늘어나게 되면 2점씩 쌓이고 무주택기간 15년이면 총 32점이 되는 것이죠.
*무주택기간이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무주택이어야 가능.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도 산정이 됨. 만약 배우자가 분리 세대일 경우에도 배우자의 무주택 여부가 중요하고, 배우자의 같은 세대에 있는 사람 또한 무주택자여야 무주택자 기간에 산정이 되게 됨. 만 30세 이상부터 산정해서 계산합니다. 예외)30세 전에 혼인신고할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그때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여 점수 환산합니다. 과거에 주택 소유한 적이 있다면 주택 처분한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부양가족수 : 최대 35점
청약점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갖는 게 바로 부양가족수입니다. 본인을 제외하고 부양하게 되는 가족 1명당 5점을 매깁니다. 0명일 때는 5점, 1명일 때는 10점이 되는 것입니다. 6명 이상의 부양가족수가 되면 35점 만점이 됩니다.
- 배우자 :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돼서 포함이 됩니다.
- 직계존속 : 청약신청자 본인 위의 친족,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포함됩니다.
*청약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같은 주민등록등본상 3년 이상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함
*이 또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부양자로 해당이 됨.
*직계비속 : 같은 주민등록등본상 30세 미만 미혼일 경우에 인정이 됨. 만약 미혼 자녀가 있는데 30세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주민등록등본상 1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포함이 됨. 손자 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 그리고 미혼일 경우 인정이 됨. 만약 혼인을 한 적이 있는 자녀라면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음(이혼을 했거나 혼인을 한 상태인 자녀는 포함되지 않음)
가입 기간 : 최대 17점
청약 통장을 빨리 만드는게 좋은 이유가 바로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가 다르기 때문이죠. 청약홈 사이트에서 가입일수만 넣으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 된다면 만점인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명의자를 변경되어도 최초 가입일수에 따라 계산됨. 만약 이 통장으로 당첨된 적이 있다면 그 통장은 다시 쓸 수 없음.
몇점 정도 되어야 하나?
20점대도 가능하다는 기사도 나옵니다만, 시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커트라인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단지, 조건이 있다면 조건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