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이란 쉽게 말해서 "최저생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적 빈곤이 아닌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도입해서 기존의 "최저생계비"라는 단어 대신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서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쓰게 된 것인데요.
글의 순서
1. 중위소득 산정 방법
2. 2023년 중위소득
3. 중위소득 180이하의 뜻
산정 방법
가구 경상소득(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경제활동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소득을 모두 부르는 말)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중위소득을 고시하게 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
역대 중위소득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들어 1인 가구는 194만원에서 207만원으로, 2인 가구는 326만원에서 345만원으로, 3인 가구는 419만원에서 443만원으로, 4인 가구는 512만원에서 540만원으로 올랐네요.
청년도약계좌 중위소득 계산하기
중위소득은 보통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산정할 때 흔히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요즘 핫한 청년도약계좌를 볼까요?
청년도약계좌는 개인 소득은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 가입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만약 내 주민등록등본에 나 포함해서 4인 가구가 들어 있다면
- 나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고
- (2024년에 가입을 원한다면) 2023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이 5,400,964원이므로
우리 집 총 소득이 5,400,964 X 1.8 = 9,721,735 원 이하라면 가입 가능한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