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보증보험'이라 불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주택도시보증공사(SGI 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책임을 지고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보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위주로 신청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증보험 드는 법 1단계 : 보증조건 확인
보증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3. 등기부등본 상 확인사항
- 보증발급일 기준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 '갑'구 확인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주택가액 =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4.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상 확인사항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5. 전세계약서 상 확인사항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단 갱신은 최초 계약이 공인중개사 통했다면 그 이후엔 아니어도 가능)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일 것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6. 건축물대장 상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7.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2.jsp?tabMenu=Y
보증보험 드는 법 2단계 : 보증신청
보증신청을 할 때는 1개월 이내 발급 된 제출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증 및 신분증
2. 전세계약서 사본
3.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4. 전입세대열람내역
5. 부동산등기부등본
6. 건축물대장
보증보험 드는 법 3단계 : 보증심사 / 4단계 : 보증서 발급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을 심사한 뒤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이 때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을 한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중간에 집주인 변경으로 인해 금액이나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보증 기관에 통지하고 안내에 따라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