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는 취업 또는 이직을 준비할 때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실업자/재직자/대학생/대학원생/사업자 별로
내일배움카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자인 경우
제출 서류 없습니다. 고용24에 가입하신 뒤 내일배움카드를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은 아래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자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상 분류로서 대규모 사업장이 아닌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조업 : 500인 이하
- 건설업/운수및창고업/정보통신업/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인 이하
- 도소매업/숙박및음식점업/금융및보험업/예술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200인 이하
- 그 밖의 업종 1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자일 경우 마찬가지로 제출서류 없습니다.
바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은 아래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3. 대규모 기업
대규모 기업 재직자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규모 기업 재직자 제출 서류 | |
만 45세 이상자 | 제출서류 없음 |
만 45세 미만자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이직예정자 | 이직예정확인서(180일 이내 이직예정) |
무급휴직자 | 무급휴직확인서(경영상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중) |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확인서(육아휴직중) |
기간제, 파견,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
4.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1)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와 2) 급여이체내역(급여명세서)이 필요합니다.
5. 재학생
대학 및 대학원생 재학생은 고용보험 가입자/미가입자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재학생 제출서류 | |
고용보험 가입 대학 재학생 고용보험 가입 대학원 재학생 |
재학증명서(필요시 성적증명서 등) |
고용보험 미가입 고3 | 재학증명서, 학교장 추천서(일반고특화과정 수강 시) |
고용보험 미가입 대학 재학생 고용보험 미가입 대학원 재학생 |
재학증명서(필요시 성적증명서) |
6.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출서류 없습니다.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위촉(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1) 위촉(재직)증명서와 2) 급여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최근 3개월)을 제출해야 합니다.
7. 사업자등록자
사업자등록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출서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등록자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자등록자 제출서류 | |
일반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1년) |
부동산임대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최근 1년) |
면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최근 1년)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면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
휴업중인 사업자 | 휴업사실증명원 |
신용회복지원확정자 | 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확인서 |
법인사업자 대표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최근1년) |
비영리단체 대표 | 고유번호증, 소득금액증명원(최근1년) |
내일배움카드 제출서류가 준비되셨다면
아래를 누르시면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