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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제도 1유형) 신청하기/ 2월 변경사항 업데이트

by 율리아 블로그 2024. 1. 31.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하는 수당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사람에게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려면 소득기준, 재산기준, 취업경험 등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되는데요.

국민취업제도 1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취업제도 1유형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아래 세 가지 기준에 해당이 되신다면, 국민취업제도 1유형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 1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월 133만 7000원 이하)
2.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3.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2.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관리 - 취업지원참여 신청 (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구직촉진수당 지원절차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가입을 하셨다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방법이 궁금하실텐데요.

다음으로 구직촉진수당 지원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취업지원신청 및 수급자격자 인정
1. 취업활동계획 수립
2.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3. 1차 구직촉진수당 입금
4. 이후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진행
5. 2차 구직촉진수당 입금
6. 2번과 4번과 5번을 6회차까지 반복

 

취업지원신청을 통해 수급자격자로 인정되면, 먼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하게 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 상담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1차 구직촉진수당이 입금됩니다(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1차 수당을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진행하고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또 제출합니다. 그러면 2회차 구직촉진수당이 입금됩니다.

 

이런 식으로 6회차까지 반복함으로써 총 300만원을 6개월에 걸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2월부터 바뀐 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로 버는 소득이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으면 아예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2월부터 나의 1인 가구 소득이 월 133만 7000원(중위소득의 60%)을 넘지 않으면 그 차액에 한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구직촉진수당 60만원을 받던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70만원을 벌기 시작하면 모두 합해 130만원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꼭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